환자들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억원의 공단 부담금을 수령한 의사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의사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
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228명의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6억원의 부담금을 부당하게 수령. 그는 환자들이 각종 검사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이를 공단에 제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건보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조사받던 중 병원을 폐업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