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반발···"의료인력급추계위원회 설치법 재고"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강한 유감" 표명
2025.02.27 21:35 댓글쓰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법안을 재고하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보건의료기본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병합심사했다.


그 결과, 정부안을 바탕으로 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말 정부가 발표한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추진 방안을 법제화한 것이다.


의협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등을 보장하지 않은 정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의협 "수급추계위원회 독립성 및 자율성·전문성 확보 방안 미흡"

 

의협은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했다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해 수급추계위원회 독립성 및 자율성·전문성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와 의료기관단체가 함께 과반을 구성해야 하는 점, 위원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의료현장 임상의사 등 의료전문가가 배제될 수 있는 점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는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 속에 의사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피 터지게 외쳤던 의료계로서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수급추계센터를 정부 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만 지정할 수 있어 정부가 개입할 개연성이 높고, 결과에 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도 제기했다.


일본·미국·네덜란드 등 주요국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는 정부 주도가 아닌 전문가 중심 민간기구를 운영해 독립성·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


의협은 "해당 직종 전문가를 다수로 구성하는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구조이지만,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안은 여전히 전문가 의견을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국회와 정부 의지에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인력 수급 정책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국가 재정 및 의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건의료제도 전반을 고려해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안이 처리돼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정책이 추진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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