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와 보건의료인력 및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보공단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와 사회복지종사자 권역지원센터의 상호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인력 및 사회복지종사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건복지 분야 인권존중 문화 확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 인권보호에 필요한 정보 교류 ▲인권침해 예방‧대응 교육 및 심리상담‧자문 지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에 필요한 협력을 도모키로 했다.
건보공단 서경숙 보건의료자원실장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심리 상담과 교육, 전문가 자문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