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후유증과 관련한 의료과실 책임을 두고 법원이 병원 측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발생한 점과 손상 부위가 수술한 곳과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박민수)은 지난달 20일 성형수술 후 후유증을 겪은 환자 A씨가 B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B의원 측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A씨에게 5697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환자 A씨가 부산 소재 성형외과 B의원에서 받은 얼굴 지방흡입수술 후 안면마비 등의 후유증을 겪으면서 시작됐다. B의원은 일반외과 전문의인 C씨가 운영하며 성형외과 및 피부과 시술을 병행해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6일 B의원에서 광대 및 볼 부위 지방흡입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다음해 2월 8일부터 지속적인 감각 이상과 마비 증상을 호소했으며, 약 2년 뒤인 2020년 10월 '부분적인 축삭절단을 동반한 우측 안면 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의원에서 시행한 수술과 치료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약 1억945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바이러스 감염 아닌 의료 과실"
재판부는 B의원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가 수술 전까지 안면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이 사건 수술 전까지 안면에 이상 증세가 없었으며, 수술 직후부터 감각 이상이 나타나 결국 안면마비로 진단됐다"고 밝혔다. 이는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또 신경 손상이 발생한 부위와 수술이 진행된 부위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도 병원 측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B의원 측은 원고가 수술 후 해외여행을 다녀온 점을 들어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안면마비는 특정 부위에서만 국소적으로 나타나며, 감염으로 인한 마비라면 보다 광범위한 신경 손상이 발생해야 한다"며 B의원 측 주장을 기각했다.
성형수술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경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A씨 안면마비는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B의원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B의원에서 받은 수술 동의서는 단순히 사전 저장된 양식에 환자의 서명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B의원 측이 A씨에게 직접 설명을 제공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술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었으나, 영구적인 안면마비와 같은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병원의 설명 부족을 명확히 했다.
다만 A씨가 요구한 향후 치료비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현재 치료가 종결된 상태로 향후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며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종합해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중 일부인 5696만8877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