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활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해 환자가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보냈다.
이번 조치는 재활환자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유권해석은 재활의료기관이 갑작스럽게 휴·폐업해도 환자들 재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 연계 시 입원기간 유지 가능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정 재활의료기관(A기관)이 휴·폐업하면서 환자가 다른 재활의료기관(B기관)으로 전원되는 경우, 환자의 입원기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즉, (A)기관에서 입원했던 기간을 (B)기관에서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입원 적용기간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에 따라 회복기 재활환자가 (A)기관에서 입원기준 내에 치료를 받다가 휴·폐업으로 인해 (B)기관으로 전원되는 경우에도 (A)기관에서 적용받던 ‘입원시기’를 (B)기관에서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뇌졸중 환자가 발병 후 90일 이내에 (A)기관에 입원한 뒤 (B)기관으로 전원된 경우 (B)기관에서는 환자 입원일을 (A)기관의 입원일 기준으로 인정된다.
또 (A)기관에서 정해진 ‘입원 종료일’ 이전에 (B)기관으로 전원된 경우, (B)기관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환자 입원을 인정하며 기존 입원기간을 합산해 적용할 수 있다.
(A)기관에서 입원한 환자가 입원 종료일(180일) 전에 (B)기관으로 전원되면 남은 입원기간 내 계속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
환자 정보 및 청구 절차 최초 입원일 적용
환자를 전원할 때 (B)기관은 (A)기관 최초 입원일을 적용해야 하며 '통합재활기능평가표'에도 (A)기관 최초 입원일을 기재해야 한다.
또 (B)기관이 건강보험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MX999)를 사용해 (A)기관 요양기관 명칭, 입원 및 퇴원일자를 함께 기재해야 하며 전원소견서를 포함한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심평원 전문병원지정부는 "재활의료기관 휴·폐업 시 환자 연계와 관련한 유권해석 및 질의응답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