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등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뇌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보험급여 축소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약제 급여 기준 변경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1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종근당 등 26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제약사들은 약 5년간 지속된 법적 투쟁에서 결국 쓴잔을 마시게 됐다.
콜린제제는 정부가 2020년 8월부터 급여 적용 기준을 변경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복지부는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환자의 경우 콜린제제 처방 시 환자 부담금을 기존 30%에서 80%로 대폭 올리는 내용을 고시했다.
종근당을 비롯한 제약사들은 이에 반발해 정부가 충분한 임상적 근거 없이 급여를 축소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법원은 "정부가 급여 축소 결정을 내린 절차와 근거가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종근당 등은 임상 유용성이 입증됐고, 환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한편, 동일한 사안을 두고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인 대웅바이오 그룹은 1심에서 패소한 후 현재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월 변론 종결 이후 1년 넘게 판결이 미뤄지고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콜린제제 시장 규모는 지난 5년간 크게 확대돼 2023년 처방금액이 약 5734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급여 축소가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향후 임상 재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시장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