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노인) 돌봄 플랫폼 기업 케어닥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경쟁 업체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종 업계에서 특정 기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업계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유니메오, 코드블라썸, 코리아잡앤잡, 케어네이션, 케어링, 포레런츠, 한국시니어연구소 등 요양 및 간병 스타트업 7개사는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유니메오 장승익 대표, 코드블라썸 김민식 대표, 코리아잡앤잡 문영국 대표, 케어네이션 김견원 대표, 케어링 김태성 대표, 포레런츠 장준표 대표, 한국시니어연구소 이진열 대표가 참여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성명은 케어닥 박재병 대표가 경쟁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겨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이 박 대표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7개사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근거 없는 비방 및 허위 사실 유포 행위가 업계 신뢰를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흐리고 있다"며 "요양·간병 산업이 국민 건강과 복지에 직결되는 만큼 기업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건강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요양·간병 서비스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타사 비방 및 허위 사실 유포 행위의 즉각 중단 ▲공정 경쟁 및 윤리적 경영 실천 ▲법규 준수 및 신뢰 회복 노력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7개사는 업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케어닥 박재병 대표,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유죄 확정
이번 사건 발단은 2020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재병 대표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경쟁사 케어네이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케어네이션이 수차례 애플리케이션(앱) 사업화에 실패해 초기 투자금 20억 원을 소모했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2024년 5월 박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재판부는 "케어네이션이 수차례 앱 사업화에 실패하여 초기 투자자금 20억 원을 소모했다고 적시했으나, 회사는 앱 출시 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내용 진위를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만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이는 케어네이션을 폄하하고 비난하기 위한 것인 바 고의 및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 원심이 유지됐고 최근 대법원에서 상고마저 기각되며 형이 최종 확정됐다.
통상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경쟁사 논란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일이 드물다.
특히 다수 기업이 한 기업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업계 전반에 걸친 불만과 우려감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경쟁이 치열해도 사업적 비방보다는 각자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허위 사실 유포 등 특정 기업을 음해하는 행위는 시장 전체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어 결국 모든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케어닥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입장 발표를 자제하는 모습이다.
케어닥 관계자는 "사업 초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로 현재로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