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설치법이 마침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정부의 요구로 ‘2026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반영한다’는 부칙은 ‘2027학년도’로 수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두고, 양성 규모를 심의하면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심의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쟁점이었던 공급자 대표 단체 추천 위원은 과반으로 구성한다. 또 회의·참고자료를 공개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보장했다.
원래 부칙 내용은 ‘추계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이를 존중해 2026년 의대정원을 결정토록 했다.
이게 어려울 경우 교육부 및 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각 대학 장이 2025년 4월 30일까지 2026년 입학정원 변경이 가능하다. 이 때 의대 학장은 의견을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원래대로라면 추계위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올해 4월 30일까지 정해야 했으나, 시간이 지체된 상황이다.
더구나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전공의가 복귀할 시 2026년도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부칙 수정안을 들고 나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추계위를 통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2027학년도부터 적용토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미애 여당 간사는 정부 수정안을 지지했다. 그는 “추계위가 출범하면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수정안 대로 의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의협, 뒤에서 훼방놓고 3월까지 시간 끌어”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의료계와 정부를 향한 질타도 나왔다. 강선우 야당 간사는 의료계가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었다고 판단, 이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을 질책했다.
강선우 간사는 “대한의사협회는 대안 없이 의견만 제출했다”며 “비공개면담을 통해 의협 의견을 최대치로 반영했지만 결국 의협은 그 마저도 번복했다"고 일침했다.
이어 “의협은 오늘 다시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특정단체 뜻대로 전체회의에서 수정하는 건 국회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위원회가 심의한 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계위 법제화가 지난해 12월부터 오늘까지 계속 밀린 데는 의협이 의도한 타임라인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강 의원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인턴, 올해 1~2월 레지던트 모집, 3월 개강 등 의대생·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시기에 돌아갈 명분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면 동력이 약해지기에 훼방을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커튼 뒤에서 움직여 2026학년도 0명 증원이라는 성취를 얻었다”며 “이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의협이 왜 3월까지 미뤄달라고 요구했는지 짚어보고 조치를 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불법행위를 하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고 수사하겠다”며 “원칙을 세워 의대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