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공명의학회, MRI 영상·안전 전문가 자격 도입
“국내 MRI 연구개발 활성화·MRI 시스템 제조 능력 고도화 목표”
2025.03.20 06:27 댓글쓰기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KSMRM)가 MRI 영상품질 및 안전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증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국내 MRI 연구개발 활성화와 MRI 시스템 제조 능력 향상은 물론 영상 품질 관리 및 안전성 강화까지 다룰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최종 목표다.


오석훈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국제협력 이사(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는 19일 데일리메디와 만나 "전문 자격증 제도 신설을 위해 학회 내 ‘MRI 영상품질 및 안전관리 이사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자기공명의과학회는 국내 병의원의 MRI 영상품질을 상향평준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MRI 영상품질 및 안전관리 이사직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이사직을 맡은 오석훈 박사는 국제협력 이사를 겸직하며, 국내 MRI 영상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가이드라인 작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MRI 영상품질 및 안전관리 위원회를 발족해 국내 저명한 MRI 영상품질 및 안전관리 전문가(MD, PhD) 16명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로컬 병원의 영상 품질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MRI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MRI 메디컬 피지스트(MP) 자격증 도입 추진


자기공명의과학회는 MRI 안전성 전문가 양성을 위한 MRI 메디컬 피지스트(Medical Physicist, MP) 자격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의 Medical Physicist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MRI 영상 및 안전관리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MRI 운영과 안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MRI 안전성 전문가는 국제 지침(IEC 60601-2-33, FDA 등)을 준수해 MRI 자기장과 전자파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SAR(특정 흡수율)과 인체 온도 기반 안전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의료진과 연구자를 대상으로 MRI 안전 교육을 제공하고 임플란트 착용 환자, 소아, 임산부 등 특수 환자군의 MRI 촬영 안전성도 점검하게 된다.


MRI 영상 품질과 안전성 '균형 유지' 필요


MRI 안전성 강화 조치가 영상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영상 품질과 안전성의 균형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의료계 및 학계, 연구기관, 제조사가 협력헤 연구 성과를 국제 표준화 및 정책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오 이사의 판단이다. 


오 이사는 "MRI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MRI 영상품질 및 안전성 전문가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연구·정책·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RI 안전성 연구 및 규제 개선 필요성


자기공명영상(MRI)은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내부 조직을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는 필수 의료영상 진단장비다. 


오 이사에 따르면 최근 7T(Tesla) 이상의 초고자기장 MRI 도입으로 해상도와 진단 성능이 향상됐지만, 이에 따른 안전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강력한 자기장과 고주파(RF)를 활용하는 MRI의 특성상, 금속성 임플란트를 착용한 환자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부위에 RF 에너지가 집중되면 화상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MRI 안전성 전문가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MRI 안전성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공식 제도가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회는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 MRI 안전성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인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 이사는 “국가 차원 연구기관을 지정해 MRI 안전성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토록 지원하고, SAR 기반 기존 규제를 보완하는 인체 온도 기반 MRI 안전성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American Board of Radiology 및 American Association of Physicists in Medicine과 같은 기관이 MRI 안전성 전문가 교육 및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 같은 체계를 참고해 국가 차원의 전문가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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