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기록 미비"…안과 의사 300만원 벌금형
법원 "환자 수술 후 필수 기록 누락, 의료법 위반" 선고
2025.03.20 08:35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한 안과 의사가 수술 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지만, 필수적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아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판사 정순열)은 지난달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과 전문의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 후 작성한 진료기록부가 의료법상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27일 부산 소재 한 안과에서 환자 B씨에게 결막봉합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의 구체적인 내용, 결막 상태, 봉합 범위, 수술 중 소견 등 필수 정보를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작성이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환자의 치료 과정과 의료진 간 협업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의료인에게 환자의 주요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경과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환자의 건강 상태 및 치료 과정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감정서를 근거로 "의사 A씨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의 내용은 수술을 시행한 후 다른 의료인이 향후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명확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법이 규정한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지만, 진료기록을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진료기록을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면서도 "의료인의 진료기록 작성은 필수적인 의무이며, 향후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기록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의료법 제2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의 진료 과정과 경과를 기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기록 누락이 아닌, 필수적인 치료 정보가 부족했을 때도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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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03.20 12:58
    2000명증원 회의록 작성 안한건 그럼 벌금 얼마냐
  • 판주빈 03.20 08:23
    아무 잘못없어도 보험용 수술기록지가 미비하면 벌금을 매긴당께요~
  • 강희경 03.20 08:11
    2000명 결정 회의기록은 법주빈이 먹어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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