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시 중대 과실 여부를 따지고 수사와 기소 방향을 결정하는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이 공개됐다.
의료계·수요자·법조계 등이 참여한 정부 상설 심의기구에서 본격적인 수사 전(前) 150일 이내 사실조사 및 의학적 감정에 따른 중대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19일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따르면 의료사고 수사에 앞선 심의시스템 구축으로 소모적 소환조사 등 부담을 최소화한다.
실제 의료사고 발생 시 잦은 소환조사와 수사‧재판의 장기화는 필수의료 종사자에게 큰 부담이었다. 특히 불명확한 형사책임 규정 등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은 중증‧응급 등 고위험 필수진료를 기피하고 방어 진료를 유발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 사실조사 및 의학적 감정에 기반해 수사와 기소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곳에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최대 150일 이내에 필수의료 및 중대 과실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 기간 중 소환조사를 자제하는 것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법조계·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별 각 추천 전문가 5명씩 15명과 정부·공공기관 3명 등 총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필요한 경우 사건별 의료감정 담당 감정위원(의료계) 1명, 환자 대변인 1명이 심의에 참여한다.
심의위원회 산하에는 내과계, 외과계, 복합질환계 등 의료사고 유형별 5개 전문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된다.
개별 전문위별 관련 진료과목별 의료전문가, 법조계, 환자·시민단체 추천 전문가가 참여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중대 과실을 심의하게 된다.
여기서는 수사당국이 확보한 사실 자료와 의료분쟁절차에 따른 사실조사서 및 의료감정서 등이 활용된다.
지위는 법정 상설 심의기구로서 관련 부처 공무원 참여, 전문적 심의 보조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병행하게 된다.
프랑스에선 사법부, 환자, 의료기관 대표 등이 참여해 의료사고 사실관계 조사 및 조정·보상을 결정한다. 일본의 경우 정부 내 의료사고조사위원회를 두고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고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법적 처벌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 해외 각국도 필수의료 기피 해소를 위해 의료사고에 대한 적정 형사책임을 제도화했다.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 구제와 함께 최선 다한 진료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병행하고 있다.
국내 심의위원회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는 수사·기소 권고하되, 중대하지 않은 과실은 기소 자제를 권고하고 수사·기소 결정의 근거를 제공한다.
수술 부위 착오, 수혈·투약 오류 등 명백한 중대 과실은 법률에 명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현저한 주의 의무 일탈 및 피해 발생 과실 등은 심의위에서 중대 과실 여부를 개별 판단한다.
수사당국은 심의 권고를 존중해 수사·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반복적 사고, 새로운 사실관계 파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사·기소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분쟁조정제도 혁신,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강화,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 등 의료사고 안전망 주요 과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