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멸균시설 '100kg→50kg' 완화
급진적 변화 우려감 제기 30kg에서 '후퇴'…병원계 "일단 고무적"
2025.03.24 12:22 댓글쓰기



중소병원들의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고질적인 의료폐기물 처리 부담과 스트레스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당초 종전 기준의 1/3 수준까지 완화될 예정이었지만 급진적 변화에 따른 시장 혼란 우려를 감안해 절반 수준으로 일단 시행키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중소병원들에게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던 멸균분쇄시설 기준 완화다. 중소병원들 의료폐기물 처리방식 선택권이 확대됐다는 의미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은 시간당 100kg 이상 시설’로 명시돼 있었다. 2001년 이후 23년째 동일한 기준이었다.


적어도 7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정도는 돼야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 일반 종합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은 원천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했다.


대형병원들 역시 기준에 부합하기는 하지만 대형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위해 적잖은 공간이 필요한 만큼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때문에 현재 국내 의료기관 중에 멸균분쇄시설을 가동하는 곳은 분당서울대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 시화병원, 가천대길병원 등 4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은 시간당 50kg이상 시설’로 완화된다. 종전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앞서 환경부가 제시했던 30kg에서 변화된 수치다. 지난 9월 입법예고 당시 시간당 30kg으로 제시했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너무 급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50kg으로 변경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간당 처분능력 기준을 소폭 조정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중소병원들도 멸균분쇄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기관들이 다양한 멸균기술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증기 및 열관멸, 마이크로웨이브 등 멸균분쇄방식 모두 허용키로 했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멸균능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을 설치, 운영하면 기존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의 최대 70%까지 절감할 수 있다.


실제 전세계 의료폐기물 처리방식은 기존 ‘소각’에서 ‘멸균‧분쇄’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환경계획(UNEP)는 멸균분쇄시설을 통한 처리를 권고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심지어 개발도상국들도 의료폐기물의 일정 비율을 멸균분쇄 방식으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폐기물 멸균분쇄방식 기준이 수 십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어 관련 환경기술 산업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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