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명시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방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현행 선별급여 내에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95% 본인부담율을 적용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이 방식은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국민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가짜급여이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짜급여의 계속된 양산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수단이 아니고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체계 왜곡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겨우 5%만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에 어떻게 건강보험 급여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실손보험 개편방안에서 실손 보장 질환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해 중증 중심으로 보장이 이뤄지게 하고 실손 외래 본인부담율을 대폭 인상한다는 점도 비판했다.
실손보험대책위는 "잘못된 경증, 중증 환자분류로 인해 자칫 꼭 진료가 필요한 환자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과 실손 외래 본인부담율 대폭 인상으로 인해 환자의 적정 진료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관리급여 신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환자 분류 오류, 실손 외래 본인부담 증가는 환자의 적정한 의료이용을 막는 불합리한 개악"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포함 전체 진료비를 고려한 환산지수 산출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저수가 구조문제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급여 통제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법 내 비급여 관련 별도 장 마련 또는 가칭 ‘비급여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에 대해서도 "득보다 실이 많다"고 꼬집었다.
실손보험대책위는 "비급여 관리법안 제정 추진은 비급여를 악으로만 인식해 이를 규제하고 통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정부 시각을 대변한다"며 "비급여가 갖는 순기능, 즉 환자 적정진료를 위해 꼭 필요한 진료항목이지만 건보 범위에서 보장해 주지 못하는 사항을 보완하는 중요기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통제 중심 비급여 관리 별도법 제정 추진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의 명확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급여 통제방안을 강행할 경우 우리협회는 국민들의 적정 진료권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