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조사가 중복으로 이뤄져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 명칭만 다를뿐 내용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한 만큼 통합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 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 및 전산업체에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천편일률적이고, 지급근거 역시 미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비급여 진료비 조사가 중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보공단은 △비급여 보고 △진료비 실태조사 △비급여 상세내역조사 등 3개 비급여 진료비 조사를 시행 중이다.
우선 ’비급여 보고‘는 국민의 알권리와 합리적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의료기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산자료 추출 프로그램을 의료기관과 전산업체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2004년부터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시행 중이다.
건강보험 보장률, 본인부담률, 비급여 비용 등을 산출해 건강보험 정책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다.
이 조사는 매년 2600여 병원에 협조를 요청하고 조사표를 요양기관과 전산업체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진료비실태조사 관리시스템을 통해 조사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료비 실태조사와 함께 진행되는 ‘비급여 상세내역조사’도 있다.
비급여 진료비 구성 및 현황을 파악하고 건강보험정책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진료비 실태조사와 방식은 같고 표본수는 매년 200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문제는 이들 3개 조사가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비급여 관련 조사내용은 유사 또는 중복 항목이 적잖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조사 종류별 비급여 항목을 통합 관리해 중복을 방지하고 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행정비용 감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 문제도 지적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비급여 보고’의 경우 조사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의료기관에 종별과 무관하게 일괄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진료비 실태조사’와 ‘비급여 상세내역조사’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로 인센티브를 정하고 기관 수를 곱한 금액의 총액을 다시 기관 수로 나눈 액수를 단위 금액으로 사용 중이다.
하지만 이때 활용하는 종별 인센티브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인센티브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일괄 지급되는 10만원이라는 인센티브가 비급여 진료비 조사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조사업무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