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삼성서울 등 10개 병원 '사후 보상'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업 참여, 2024년 손실분 평가
2025.03.27 12:27 댓글쓰기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 10곳이 진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사업에 10개 의료기관이 참여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해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이다. 사후보상 사업 참여 기관은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 모집됐다.


해당 사업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한다.


새로운 지불제도인 사후보상의 경우 지난 2023년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이미 적용, 2023년 9개소에 손실분 약 564억원을 지원했다. 이번에는 그 대상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소아·분만과 같은 수요가 감소하는 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후보상 뿐만 아니라, 관련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다.


6세 미만 소아 심야진료시 기본진찰료의 100%에서 200%, 6세 미만 진료시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200%, 가루약 조제시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했다.


분만 지역정책수가(55만원), 분만 안전정책수가(55만원),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원), 고위험분만마취 정책수가(11만원)을 신설하기도 했다.


1세 미만 입원료 연령가산도 30%에서 50%로 확대했으며,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 위한 정책수가,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했다.


이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추진됐다.


대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정·운영기관 중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이거나 사후보상 모형개발에 협조한 기관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 10곳이다.


미참여 기관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모형개발을 위해 사후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11개 기관에는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손실분을 보상하며,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참여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산과 전문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간호인력 등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고위험 산모 또는 중증 신생아를 진료한 실적 등 의료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사후보상을 진행하면서, 사업 보완점 및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살펴 전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대상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사후보상은 필수의료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료기관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 운영을 돕고, 고위험 산모·신생아는 강화된 인프라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사후보상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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