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의 신상 공개 창구가 되고 있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폐쇄 결정이 보류된 가운데 메디스태프가 운영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메디스태프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 폐쇄 심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그동안 건전한 플랫폼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피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메디스태프 긴급 폐쇄 요청 건을 심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했다.
이는 앞서 메디스태프에서 정부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신상을 유포된 데 따른 결정이다.
교육부는 메디스태프가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와 학교에 복학한 의대생 신상이 유포되는 창구가 되고 임ㅅ다는 점에서 22일 방심위에 메디스태프 긴급 폐쇄를 요청했다.
교육부와 동시에 복지부도 동일한 요청을 접수했고 방심위는 심의 요청 건이 동일하다는 점에 착안해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방심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추가 자료를 받은 다음 면밀히 논의하기로 하며 폐쇄 결정을 최종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메디스태프는 방심위 결정에 “책임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겠다”면서도 “건전한 플랫폼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메디스태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기반 자동 글쓰기 제한 시스템 ▲AI 기반 콘텐츠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이와 함께 게시글 삭제 처리 및 문제 사용자 계정 정지 및 영구 탈퇴 등 ▲수동 관리와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해 왔다.
실제로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메디스태프에 업로드된 170만 개의 게시글 중 43만6000개(25.6%), 940만 개의 댓글 중 91만2000개(9.7%)가 삭제 처리된 바 있다.
메디스태프는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이런 사실을 방심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
메디스태프 관계자는 “적극적인 플랫폼 관리를 위해 하나의 계정에서 신고, 삭제 등 누적 건수가 일정 점수 이상 넘어가면 3일 글쓰기 제한되는 시스템과 게시글 작성 시 비속어, 실명 등이 자동으로 제한되고 24시간 이후에는 마스킹 처리되는 AI 필터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스태프는 민감 정보인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창립된 기업이다. 기동훈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2016년 설립했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연이은 구설에 진땀을 빼고 있다.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는 “메디스태프는 모든 의사, 의대생의 플랫폼이며 의대생의 휴학이나 전공의 사직을 주도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의료계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집중해 왔다”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책임 있는 플랫폼 운영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