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유포 의사, '면허정지' 1년 처분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 신설
2025.03.28 14:37 댓글쓰기

의정갈등 이후 복귀 전공의·남은 전공의 명단 등 일명 '블랙리스트'가 유포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향후 온라인 상에 동료 의료인의 신상정보를 적는 행위가 '의료인 품위 손상행위'로 분류, 이를 어기면 면허자격이 1년 간 정지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제32조 제1항)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 ▲전공의 선발 등 직무 관련 부당한 금품 수수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약국개설자나 약국종사자와 담합 등이다. 


여기에 복지부는 제8호를 추가할 예정이다.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다. 


복지부는 개정 사유로 "최근 근무 중인 병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의사, 또는 계속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12개월을 명시했다. 

한편, 전공의 블랙리스트는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이후, 3월 의사 커뮤니티 플랫폼 메디스태프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정부는 커뮤니티에서 동료를 공개비방한 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이달 메디스태프 압수수색를 벌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상정보 유포 방조 혐의로 폐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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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 03.28 17:45
    무소불위 복지부, 대화로는 안되는 집단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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