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피해 실태조사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국가보건의료 위기 상황'을 신설하고, 위기 상황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고 대응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게 골자다.
새롭게 추가된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은 ▲공중보건 위기상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 상황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공급 중단 등으로 국민이 정상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황 등이다.
김 의원은 의료대란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암환자 수술이 지연되고,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나는 등 의료공백으로 환자 피해가 명확하나 정부는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통으로 밀어붙인 의대증원 정책이 초래한 국민 피해를 면밀히 조사하고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수술 환자 줄고 대기기간 증가···평균 대기 43일 소요
김 의원은 특히 의료대란으로 인한 암 환자 사망률 상승 가능성에 주목했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주요 암7종(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췌장암·두경부암) 수술은 전년대비 줄고, 대기기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25년 1월 말 심사분까지 요양급여비용을 토대로 상병코드 주상병(하위코드 포함) 기준으로 조사했다.
각 연도별 첫 진단일은 2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술일은 2월 20일부터 10월 31일에 해당하는 건만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4년 암수술 환자 수는 2만5680명으로 전년 대비 7.3%(2022명) 줄었다. 평균 대기기간은 37.9일에서 43.2일로 5.3일 늘어났다.
특히 대기기간이 31일 이상 지연된 환자 비율은 2023년 40.7%에서 지난해 49.6%로 8.9%p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암수술 환자는 2023년 2만1013명에서 지난해 1만6742명으로 4271명(20.3%) 급감했다. 평균 대기기간도 40.2일에서 46.4일로 6.2일 늘었다.
빅5병원에서도 감소폭이 상당했다. 지난해 빅5병원의 암수술 환자는 전년대비 4242명(51.4%) 줄어 4006명을 기록했다.
평균 대기기간은 4.5일 늘어 50.9일을 기록했다. 대기기간이 31일 이상인 환자 비율은 10.1%p 늘어 66.4%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 윤영호 교수 연구에 따르면 수술건수가 적은 병원에서 수술이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주요 암종에서 생존율이 떨어진다"며 "특히 유방암 환자의 경우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암수술 환자가 감소하고 대기 기간이 31일 이상인 환자 비율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암환자 사망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