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악화설 속 대형병원 개설 '승인' 의무화
政, '의료공급 관리' 포함 금년 이행 개선안 제시
2025.03.31 05:58 댓글쓰기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추진될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 


병상, 장비, 사후 관리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보험료 부담 형평성 마련 등이 골자다. 특히 의료법 개정을 통해 대형병원 개설시 정부 승인을 의무화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도 시행계획’은 지난해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년~2028년)의 2차년도 이행안이다. 이중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은 4개 세부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선 오는 2028년부터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소진되기 시작, 2032년엔 누적적자액이 6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정 병상, 일정 품질 이상의 의료장비 설치‧운영 등 의료공급 관리와 적정한 의료이용 유도 등 수요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병상관리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종합병원 이상 개설시 사전심의 및 대형병원의 복지부 승인절차 마련토록 했다.


장비관리는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개선 ▲의료장비 품질관리기준 강화 등의 세부안이 제시됐다. ▲요양기관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 지속 ▲AI(인공지능) 예측모델 활용 현지조사 대상기관 추가 선정 등의 사후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 19일 발표된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됐다.


과잉 우려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 적용 ▲사전설명·동의 등 별도 관리하고, ▲미용·성형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는 급여를 제한한다.


특히 관리급여는 적정 가격‧진료기준을 설정하고 본인부담 95%를 적용한다. 5년 한시 적용 후 항목별 재평가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실손보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 합리화 ▲의료체계 왜곡을 막기 위한 비급여를 적정 보장 ▲심사 강화·투명성 제고 등 운영을 합리화를 추진한다.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산정률제 전환 등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개선(안) 검토 ▲올해 1월부터 소득 조정‧정산제도 확대 시행 ▲고액‧상습체납자 징수강화 등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이 외에 자금운용현황(3월), 결산현황(5월) 등 재정지표 확대공시 ▲매년 향후 5년에 대한 재정전망 실시‧공개 ▲단기추계 정확성 개선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이라며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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