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까지 간병서비스 표준안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의료기관별로 의무화된 관리 수준, 간병인 직무 등의 서비스 표준지침 등이 담기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발표된 의료법 개정안이 올해 12월 시행된다. 법안에는 간병서비스 개념이 담긴 표준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간병 급여화와 관련 간병 개념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다. 이번 표준안에는 서비스 표준지침을 제시, 간병인이 해야 하는 직무나 역할 등을 정의할 계획이다.
의료법에 의무가 부과된 병원 안에서 진행돼야 하는 간병 서비스에 대한 지침도 제시된다. 이를 위해 현재 작업을 수행, 연말까지 준비해 발표하게 된다.
특히 간호업무는 일반적으로 간병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겹쳐 있는 상태로 간병인들이 수행하는 체위 변경, 환자 식사 등에 대한 개념을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간병 도중 영양관 같은 콧줄에 손을 대는 것은 의료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이 같은 개념들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표준안이기에 병원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의료기관별로 관리수준에 대한 의무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작년 말 용역연구를 발주했다. 상반기 중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하반기에 해당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표준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간병 급여화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범주에서 논의들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는 인건비 지원 방식의 구조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재원 조달의 방식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국비로 간병인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재정으로 감당토록 하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지만 여의치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야 모두 간병 급여화 법안을 10개 정도 발의했다”면서 “현재 요양병원은 간호간병이 지원되지 않는데 이를 요양병원에 이식하는 개념이 간병 급여화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일반병원과 다르게 환자들이 수년씩 입원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것인지, 이를 감당하려면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한지, 해당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등은 과제로 남아 있다.
간병만을 장기요양 재원으로 감당할 것이냐는 논란의 소지가 크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법에 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개념의 조항이 있긴 한데 실제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게 가능해지려면 장기 요양 보험료를 2배는 올려야 될 것”이라고 어려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