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인원이 매년 정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 ‘공중보건장학’ 의대생 모집이 올해도 지속된다.
다만 저조했던 지원율을 고려, 올해는 선발 인원을 대폭 줄이고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경우 의무복무 기간을 인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까지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선발 규모는 전년도 대상인원인 의대생 21명, 간호대생 70명)보다 크게 줄어든 의대생 11명, 간호대생 19명이다.
지역별로 의대생은 인천 2명, 대전 2명, 경기 1명, 강원 2명, 충북 1명, 전북 1명, 경북 2명이다. 간호대생의 경우 인천 2명, 경기 1명, 충북 5명, 전북 3명, 경북 2명, 경남 2명, 제주 4명이 모집 대상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면허를 취득한 후 2~5년간 의료 취약지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의대생, 의전원생, 간호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선발된 △의과대학생은 학기당 1020만원(연간 2040만원) △간호대학생은 학기당 820만원(연 164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조건은 장학생 대상 각종 교육과 멘토링에 참여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최대 2년~최대 5년 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의무복무 지역(시도)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을 경우 수련 기간의 4분의 1을 의무 복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중보건장학 제도는 의료취약지에 의료인을 배치하기 위해 1977년부터 시행됐으며 1996년까지 총 1519명의 의료인력을 양성·배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전국 확대·운영으로 공중보건장학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라 1996년부터 장학생 선발을 중단했다.
그리고 다시 2019년 감염병 등에 대응할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면서 시범사업 형태로 재개됐다. 간호대생 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됐다.
의대생은 사업 시행 이후 지난 2023년까지 5년간 모집정원 100명 중 52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은 약 0.5대 1을 기록하고 총 52명을 뽑았다.
간호대생은 사업 시행 이후 3년 간 모집정원 150명 중 493명이 지원해 약 3.3대 1을 기록, 총 177명이 선발됐다. 의대생 모집정원 미달로 예산 한도 내에서 간호대생을 추가 선발한 결과다.
공중보건장학 의대생 모집 미달이 매년 지속되면서 유인을 위한 확실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해당 제도가 가진 문제는 의료계와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원율 저조는 공공의료 현장의 근무·생활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한데다 의대생들에게 해당 기간이 일종의 경력 단절로 여겨지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예산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대생 및 의전원생 모집 실적 부진 문제는 국회의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실적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공공거점병원에 근무할 의사인력을 확보해 의료공백을 메꾸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면서 “의사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