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의료기관 민원 1위 'SNS 포함 의료광고'
道, 접수된 415건 분석···진료비 환불‧무면허 의료행위 順
2025.04.03 18:06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제주도 의료기관 민원을 분석한 결과, 최다 민원 사안은 의료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광고(33.5%), 진료비 환불(14.5%), 무면허 의료행위(7.7%),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7.2%) 순이다.


제주도는 2024년 자치도 및 보건소로 접수된 의료기관 민원 415건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2일 공개했다.


민원 10건 중 3건은 의료광고 관련 민원으로 미심의 의료광고 게재 및 일반인의 사회관계망(SNS) 체험기 개재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의료법상 전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SNS를 활용한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 대상이지만 절차나 기준에 대한 의료기관의 명확한 인식이 부재한 점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께 각 지역 보건소들은 관할 병의원에 관련 공문을 보내 관련 내용들을 공지했고 세부 기준 등 해석에서 일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 민원 의원급 최다 58.6% 기록

 

업종별 민원으로 분류하면 의원 58.6%, 병원급 19.8%, 한의원 13.3%, 치과의원 8.4% 순이었다.


지역별 민원 접수 현황은 동 지역 92%, 읍면 지역 8%였다. 의료기관 수는 동 지역 81.4%, 읍면 지역 18.6%로 의료기관 수 대비 동 지역 민원 발생 비율이 더 높았다.


기관별로는 제주시 제주보건소 60.7%,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17.9%, 도청 13.5% 순으로 나타났다.


담당 공무원 1명당 민원 처리 건수는 제주시 제주보건소 84건,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37건, 도청 28건 순으로 기관별 차이를 보였다.


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예방이 가능한 민원을 중심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담당 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련 부서, 의료기관, 의약 단체 등과의 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전년도 대비 3%, 2027년에는 전년도 대비 5%의 민원 감소율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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