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2일 본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했다. 재석 266인 중 247인이 찬성하고 11인이 반대했으며 8인은 기권했다.
이는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기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위원 구성은 공급자 대표 단체 추천을 과반으로 한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급 추계 및 심의는 2027년 의대정원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정해졌다.
이날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는 법안 설명에 나서며 "의료대란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만들었으며,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제1 원칙으로 삼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