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면허 신고, 보수교육, 재교부, 의료윤리 등에 대한 기존 제도를 개선, 이를 총 망라하는 면허관리체계 확립에 나선다.
우선 현행 제도의 보완,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고 의료윤리·임상역량 확보 지원 등에 대해선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들과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보건의료 면허 관리체계 개선방향을 주요 안건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선 보건의료 면허신고제, 보수교육 개선방향 등 제16차에서 다뤄졌던 내용들과 함께 의료윤리 및 임상역량 지원방안, 면허 재교부 요건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됐다.
다만 의과대학을 갓 졸업한 경험이 없는 의사가 곧바로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원면허제’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우선 보수교육과 면허신고제 내실화 관련, 국내외의 보수교육 이수, 면허 신고 등의 관리현황을 점검했다.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면허 결격사유 의심자들에 대한 관리 등 현행 제도 보완 방안과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의료인 의료윤리와 임상역량 분야는 전문가 판단이 중요한 영역인 점에 공감했다.
해외 의료윤리 및 임상역량 확보 지원체계 사례를 토대로, 국내에서도 질(質) 높은 보건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 가능한 방안을 검토했다.
보건의료 면허 재교부 요건과 관련 ▲면허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현행 요건이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의견을 나눴다.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신청 86건, 재교부 75건으로 재교부 승인율 87.2% ▲2021년에는 신청 100건, 재교부 51건 으로 재교부 승인율 51%였다.
▲2022년에는 신청 139건, 재교부 37건으로 재교부 승인율 26.6% ▲2023년은 신청 163건, 재교부 16건으로 재교부 승인율 9.8% ▲2024년은 3월 기준으로 신청 63건 중 재교부 8건으로 재교부 승인율 12.7%를 보였다.
직역별로 살펴보면 재교부 승인율은 ▲의사가 2020년 85.5%에서 2023년 11.1%, ▲치과의사는 2020년 50%에서 2023년 5.9%, ▲한의사는 2020년 81.8%에서 2023년 8.5% ▲간호사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3.3%로 각각 줄었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부터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으려면 환자 권리 이해, 의료인 역할과 윤리, 의료관련 법령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보수교육부터 면허 재교부까지, 큰 틀의 면허관리체계를 살펴봄으로써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이번 회의 경과를 소개했다.
이어 “보수교육 내실화, 의료윤리·임상역량 확보 지원 등은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의료계에서도 함께 논의에 참여해 발전적인 면허관리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