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및 병원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사전조사 및 선정 등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를 제정, 발령했다. 이 고시는 즉각 시행됐다.
앞선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가 건보공단에 위탁됐다.
고시에선 위탁 업무 내용 등 세부사항이 확정됐다.
업무는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사전 분석 ▲대상 의료기관 선정 지원 ▲의료기관 현장 출입 조사 업무 ▲현장 출입 조사로 취득한 정보와 자료 분석·평가·관리 등이다.
지난 14년 간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은 3조1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율은 7.64%인 2400억원에 그치면서 현행 단속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컸다.
금년 1월 실태조사 업무 위탁 내용이 행정예고됐다. 해당 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의협은 제정안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하고, 의료기관과 건보공단 지위를 왜곡하는 동시에 권한 남용 위험성과 위임입법 법리를 위반한 무제한적 권한 부여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도 건보공단 법적 지위 및 역할에 대해 ‘건강보험 보험자’로서 보험료 징수와 지급 등을 주된 업무로 해 요양기관의 정당한 진료에 대한 채무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수행 중에 있는데 우월한 권한을 주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지금도 건보법에 따른 ‘요양기관 방문 확인제도’에 대해 의료기관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적 단속권까지 보유 시에는 요양기관에 대한 과잉규제·통제가 불가피해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시에서는 다만 당초 명시된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선정에서 ‘선정 지원’으로 변경됐을 뿐 제정안에서의 건보공단 위탁 업무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재검토 기한도 설정돼 오는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과잉진료․부당청구 등을 동반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 질서를 교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장기‧고액 체납자 현장징수,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