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진료 지원 간호사)의 중환자, 호흡기, 수술 등 전담 업무 분야를 18개로 세분화하고 자격 요건, 교육 과정, 법적 보호, 보상 체계를 갖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미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대한간호협회 위원은 10일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한 하위법령 마련 방안’을 주제로 열린 간호법 정책 토론회에서 “간호사의 업무가 여전히 다중적이고 법적으론 인정받지 못한 채 병원마다 제각각 운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이날 발제자로 나서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해 통과된 간호법은 금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PA 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 지위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하위법령 마련 등의 절차가 남았다.
대한간호협회는 PA 간호사 역할 확대에 대해 조건부로 수용하되, 이를 위해 표준화된 교육, 명확한 자격 요건, 법적 보호 체계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론·실기·현장 실습 포함 400시간 교육 이수 간협 자격시험 통과
특히 김 위원은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분야별로 세분화해 전담 배치하고 병원 내 체계적 운영과 교육 이수 필요성을 제언했다.
자격 조건 중 교육은 총 400시간, 이론·실기·현장 실습을 포함한다. 이를 수료한 후 대한간호협회의 자격 심사를 통해 전담간호사로 인정받게 된다. 자격 갱신은 3~5년 주기다.
김 위원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중환자, 호흡기, 근골격계 등 18개 분야로 세분화해 전담 배치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안된 18개 전담 분야는 전국 의료기관 실태조사와 현장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수립됐으며, 중환자실 간호, 수술실 보조, 신생아 집중 관리 등 고난이도 분야가 포함돼 있다.
현재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지속적으로 조정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98개까지 항목까지도 제시됐으나, 2025년 4월 기준 진료지원 행위는 38개 항목에 적용되고 있다.
법적 보호·수가체계 마련 필요···가칭 '전담간호사' 명문화
정부는 PA 간호사 제도화 및 업무 범위 확대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병원 내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려는 것이다.
다만, 대한간호협회는 PA간호사 제도화, 업무 확대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조건 없이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강한 우려를 표하며 관리와 보호체계를 전제로만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은 “진료지원 업무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한 위임 하에 이뤄져야 하며, 이에 따라 간호사에 대한 민형사상 보호 체계와 전문간호사 및 전담간호사 업무에 대해 난이도·위험도·침습도 등을 반영한 수가 체계를 병행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사 업무 확대에 따른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 지시를 전제로 한 진료지원 업무에 대해 민사·형사·행정적 보호 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의 하위법령은 간호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간호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김 위원은 PA간호사를 ‘전담 간호사’로 부르고 제도화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현재 병원마다 다르게 불리고 운영되던 전담 간호사 명칭과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정비돼야 하며,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반드시 병원장의 책임 아래 관리돼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앞으로 100년의 간호 정책 기반을 세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대한간호협회가 제도 정비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