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급여 데이터베이스(DB)에 무단 접속해서 동료 직원 1000여 명의 월급 명세서를 몰래 들여다본 가천대 길병원 노조 간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
인천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길병원지부 간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등 다른 간부 2명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나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길병원 급여 데이터베이스는 직원 각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접속하면 자신의 월급 명세서만 볼 수 있지만, A씨 등은 컴퓨터 오류로 다른 직원 명세서를 조회. 당시 피해 직원 수는 1천여명으로 추정됐지만 시스템이 분리돼 있어 환자들 개인정보는 미유출. A씨 등 노조 간부 3명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부정한 방법으로 월급명세서를 본 게 아니고 양형도 너무 무겁다"며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