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주사치료 장애"…병원 '일부 책임' 인정  
광주고법 "원고에게 8,200여만원 배상하라" 선고
2025.04.13 19:38 댓글쓰기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발목 통증에 수차례 수술과 주사 치료를 받은 환자가 결국 장애를 얻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3(최창훈 고법판사)는 환자 A씨가 자신이 수술 치료를 받은 B병원장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8,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무릎관절 통증 증상으로 B 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았다수술 후 발목 통증이 지속되자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주사 맞았다.

 

그런데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추가로 수술받고 스테로이드계 약물 주사도 계속 맞았으나 통증은 악화했다.

 

이에 4차례나 더 발목 수술을 받은 A씨는 결국 상급 대학병원으로 전원 돼 여러 차례 수술·치료를 더 받은 끝에 결국 노동능력 상실률 24.32% 장애를 갖게 되자 B 병원 측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 병원 의료진의 스테로이드계 주사 치료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병원 측이 용법에 따른 최소한의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 반복적으로 주사 치료를 실시해 발목 감염이 발생·악화 됐을 가능성이 높고, 주사 치료 과정에서 설명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 등 손해액이 15천여 만원에 달한다고 보고, 병원 측 책임 비율을 90%로 인정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B 병원 측에 주사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책임 비율은 40%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료상 과실로 감염이 악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감염 자체를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원고가 주사 치료 이전부터 발목 통증을 호소해 본인 기저질환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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