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신약, 병·의원 리베이트 항소심도 '유죄'
법원, 전(前) 직원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법인 벌금 4500만원
2025.04.14 13:57 댓글쓰기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JW신약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부(재판장 이성복)는 JW신약 법인과 전(前) 직원의 약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JW신약 전(前) 영업본부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JW신약 법인에 벌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선고된 1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내려진 항소심(2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회사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영업사원들에게 리베이트 제공을 지시하고 이를 승인해왔다”며 리베이트 집행이 본사 차원에서 구조화돼 있었다는 점을 판시했다.


JW신약과 전 직원인 영업본부장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의료기관 등에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3억 4645만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는 전국에 분포된 병의원(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등)을 대상으로 현금 및 편익 제공 형태로 이뤄졌으며, 영업팀장 및 사원들이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재판부는 전 직원 A씨에 대해 “회사 전반의 리베이트 제공 실무에 깊이 관여하였고, 부하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지시한 책임이 크다”며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리베이트 금액에 대해서 일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리기도 했지만, 핵심적인 혐의는 대부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의약품 선택이 치료 목적이 아닌 금전적 이익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JW신약이 사건 이후 리베이트 제공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노력을 했다는 점과 A씨가 퇴사한 점 등은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들며 “전직원도, 회사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A씨는 퇴사했고, 회사 측은 이 사건 이후 리베이트 제공을 중단했다”며 벌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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