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10명 중 9명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반대”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 설문조사 결과 발표…“응급의료개혁 재검토” 촉구
2026.09.30 06:48 댓글쓰기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목전에 둔 가운데 응급의료 전문의 10명 중 9명은 ‘이번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9일 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응급의학 전문의 2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은 93%에 달했다. 법안 시행 이후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92%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수용 곤란의 정당한 사유’ 규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은 12%에 머물렀다. ‘의료기관이 수용 곤란 사유를 물리적으로 직접 통보할 수 있다’고 본 응답자는 4%에 불과했다.


‘119 사전 수용 가능 여부 확인 절차 폐지’에는 95%가 반대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이송체계 개편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3%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구급상황센터의 우선 수용 병원 지정’과 관련해선 91%가 반대했다. ‘형사면책 조항이 마련돼도 실제 법적 비용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응답율도 86%에 달했다.



이 회장 “형사 책임 감면 범위 모호하고 거액 민사 책임 우려 여전”


여기에 형사책임 감면 범위가 충분하지 않고 민사책임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어 의료진이 체감하는 법적 위험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의학 전문의 판단을 수용 곤란의 정당한 사유에 반영하고, 민형사상 면책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현장 응급의학 전문의 판단을 정당한 수용 곤란 사유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절대 거부하지 않는다”며 “단, 최종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해당 의료기관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없다면 환자 수용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진료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와 의료진에 대한 면책이 확실히 정해져야 한다”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의료진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정책 결정에 일선 현장에 근무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인프라 확보 등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형민 회장은 "법안 조율과 후속 시행규칙 개정, 응급의료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현장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취약지역 인프라 개선, 유연한 인력 운영이 선결돼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최종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확보”라고 했다.


한편,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과거 발의된 8개 법안을 통합·조정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다. 


응급환자의 이송과 수용 체계를 개편하고, 수용이 곤란한 경우 통보 의무와 수용 병원 지정, 응급의료종사자 형사책임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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