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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우선수용 병원을 지정하고 수용 불가 상황을 사전고지토록 하는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만 남겨놓게 됐다.
아울러 의료기관 휴·폐업 시 사전신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관리 강화, 국가 필수의료기기 지정 등도 최종 입법 목전이다.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 보건의료 법안들을 가결했다.
우선 응급의료법 개정안 8건을 통합·조정해 넘어온 응급의료법 대안은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 중인 사안으로,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는 게 골자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 등을 수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당초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 두 기관이 모두 우선수용병원 지정 주체로 규정될 예정이었지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책임이 불명확해지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수정됐다.
아울러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담겼다. 이송병원이 정해지지 않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토록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적 면제 규정이 신설됐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을 임의 규정에서 필요 규정으로 변경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등 의료계가 “현장을 외면한 입법”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을 인지한 일부 야당 법사위 의원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응급의학회의 경우 법 시행에 반대하지 않고 하위 법령 마련 시 현장 의견을 더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다시 제출했다”며 “변동 사항을 매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폐·휴업, 약국 개설 사전관리 강화…‘국가 필수의료기기’ 지정
의료기관과 약국이 문을 열거나 닫는 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전관리도 강화된다. 같은 날 법사위는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개설자인 의료기관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토록 하는 내용이다.
약사법 개정안 대안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이밖에 약사법 개정안 대안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제재로 6개월 이내 효력정지를 도입하고, 적합판정 취소 및 효력정지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종류를 구체화했다.
또한 희귀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위해 의료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필수의약품’과 같이 의료기기도 국가가 관리한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안은 공급 중단 시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협의회’를 설치한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반영, 해당 협의회 위원에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자’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국립중앙의료원 국유재산 사용·수익 가능…기부금품 모집은 삭제
이밖에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는 국가로부터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초안에 담긴 NMC가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형평성 논란이있었기 때문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NMC 특례를 인정하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등의 의료기관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개별 의료기관이 아닌 공공의료 차원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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