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김해에서 환자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투약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프로포폴을 빼돌려 상습 투약한 50대 의사가 구속 송치됐다.
의사 투약을 도운 간호조무사와 지인,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프로포폴을 투약한 환자도 함께 입건됐다.
6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A씨가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김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사용한 프로포폴 수량을 맞추기 위해 실제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투약량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약물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환자 33명의 인적사항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빼돌린 프로포폴은 약 2만8380㎎에 달하며, 경찰은 이 가운데 대부분을 A씨가 직접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인 1명과 간호조무사 2명도 A씨의 프로포폴 투약을 도운 혐의로 입건됐다. 환자 B씨도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의료기관 11곳에서 총 1만980㎎의 프로포폴을 투약받았으며, 하루에 여러 병원을 찾아 최대 10병가량을 투약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다른 의료기관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B씨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한 치료·재활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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