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똑똑플란트치과 등을 비롯해 최근 의료기관에서 마취 시술 후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특히 의원급의 부실한 응급상황 대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수면마취를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의원 10곳 중 8곳 이상이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비할 제세동기나 인공호흡기조차 갖추지 않은 채 환자를 진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방청, 의료기관평가인증원(중앙환자안전센터)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마취 진료비 청구 건수는 2021년 29만8375건에서 2025년 42만8425건으로 5년 새 43.6% 급증했다. 올해 청구 건수는 6월 기준 이미 23만6043건에 달했다.
특히 상주 마취과 의사가 없어 외부 마취의사를 일시 초빙해 시술하는 ‘초빙 마취’는 2021년 5만1291건에서 2025년 8만6732건으로 무려 69.1% 늘었다.
그러나 현장의 응급 소생 인프라는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프로포폴·미다졸람·케타민 등 수면마취·진정 약물 처방이 집중된 상위 440개 의원급 의료기관중 인공호흡기를 보유·신고한 의원은 단 2곳(0.5%)에 불과했다.
심정지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제세동기를 갖춘 곳도 15.0%(66곳)에 그쳤으며, 무려 85.0%(374곳)가 미보유 상태였다. 전신마취기 보유율 또한 17.5%(77곳)에 그쳤다.
현행법령, 의원급 안전관리 사각지대 유발…수술실 아닌 처치실은 제재 없어
이 같은 인프라 결손은 낡은 법령 기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법정 ‘수술실’과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를, 제세동기는 ‘중환자실’에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수술실로 등록하지 않고 외래 처치실이나 내시경 검사실 등에서 정맥주사로 수면마취를 진행하는 대다수 의원급은 인공호흡기와 제세동기를 비치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입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의료 현장 위기는 소방청 데이터에서 증명된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6년 8월) 의료관련시설로 119 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총 47만4634건에 달했다.
이 중 마취·시술 부작용 추정 환자 이송 현황을 보면 ▲심정지 1만5509건 ▲의식장애 2만9382건 ▲호흡곤란 5만8768건이 발생했다. 특히 119 구급차 안에서 심폐정지 환자만 1025명이다.
이와 관련, 소방청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심정지·사망 등 중대 응급환자를 긴급 이송한 후 보건복지부나 보건소에 통보하는 공조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관할 보건소는 유족 고소나 언론 보도 전까지 관내 병·의원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행정적인 눈먼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소병훈 의원실 주장이다.
200병상 이상 병원·종합병원에만 작용하는 안전사고 감시망
환자안전사고 감시망 또한 마비돼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제출한 ‘의원급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만3606건의 환자안전사고에서 중증은 단 1건(0.0%)에 불과했다.
위해없음(86.7%)과 근접오류(12.8%)가 99.5%를 차지했다. 소병훈 의원은 “명백한 ‘통계 왜곡’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의원급 환자안전사고 통계는 의료기관 자체 보고보다는 약국 단계에서 약사가 처방 오류를 사전에 걸러내 보고한 건이 대다수(97%)를 차지하고 있다.
원인은 이러하다. 현행 환자안전법이 중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을 ‘200병상 이상 병원급 및 종합병원’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의원급은 사망 사고가 나도 보고할 의무가 없다.
소병훈 의원은 “병상 수는 단순한 입원 수용 능력일 뿐, 시술 위험도와 마취 치명성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200병상 미만이라는 이유로 의원급 마취 사망사고가 국가 감시망에 포착되지 않고, 10곳 중 8.5곳이 제세동기조차 없이 환자를 마취하는 무방비 상태를 방치했다는 것은 명백한 국가직무유기”라고 힐난했다.
소병훈 의원은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의료법 및 환자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약 8개월 간격으로 환자 2명이 숨져 논란이 된 서울 강남 소재 똑똑플란트치과의 손동국 대표원장은 오는 8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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