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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을 최소 1곳 지정하면서 발생한 초과 병상수는 다른 진료권역 소요병상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권역별 자체충족률을 반영해 산정한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 중 진료권역별로 최소 1개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을 적정 배치, 지역 주민의 중증질환 의료이용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진료권역별 최소 1곳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소요병상수를 초과하게 된 병상에 대한 적용 기준을 새로 규정했다.
제6기 지정부터 서울권, 경기북부권, 경기남부권, 인천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북부권, 충남남부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동부권, 경남서부권, 제주권 등 14개로 확대됐다.
이들 권역별 최소 1곳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 해당 권역 소요병상수를 초과하게 된 병상수는 다른 진료권역의 소요병상수 산정 및 적용에 반영하지 않는다.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는 권역별 자체충족률을 고려해 산정한다. 각 권역 자체 충족률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비율은 해당 진료권역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국권역으로 통합해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소요병상수 산정 방식은 유지하되, 권역별 최소 지정 기준을 적용하면서 발생한 초과 병상수는 다른 진료권역의 소요병상수 산정 및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자체 완화는 아니다. 기존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소요병상수 적용에 예외를 두는 방식이다.
현행 기준은 진료권역별 자체충족률 중간값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 소요병상수가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권역별 의료수요와 자체충족률 등에 따라 소요병상수가 제한되면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있어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어려울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소요병상수 적용 기준을 개선·보완하고 지역 주민 중증질환 의료이용 접근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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