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조리원 인력배치 문제점 개선 착수
건보공단, 운영방식·배치 및 특성·근무 형태 등 파악
2023.06.23 14:36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조리원 인력배치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을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한다.


수급자의 적절한 영양 섭취와 급식 질 개선을 위해 실제로 적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 조리인력 배치기준 개선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조리인력 배치 개선을 위한 기초조사’를 입찰 공고했다. 예산은 3600만원이 배정됐으며, 용역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해당 용역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조리인력 배치 개선방안 연구’ 추진을 위한 기초데이터 산출을 위한 위탁사업이다.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급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과 조리원을 대상으로 ▲급식 운영방식 ▲조리인력 배치현황 및 특성, 근무형태 및 근무 시간 등을 파악한다.


설문조사 대상은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시설장 및 소속 조리원 1814명(시설장 1,013명, 조리원 801명)이다.


시설장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특성, 기관 특성 ▲급식 운영방식, 급‧간식 횟수 및 제공 시간, 치료식 여부, 식사형태 ▲조리실 환경 및 설비, 조리인력 배치 현황 및 특성 ▲조리원 추가배치, 근무형태 ▲적정 조리인력 배치,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이다.


소속 조리원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근무형태 및 근무 시간, 보수 등 처우 ▲직무분석(서비스 종류, 빈도), 직무만족도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를 위주로 이뤄진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조리인력 배치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제 조리원 배치 현황과 어려움, 조리원 근무형태와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기관 급식 무엇이 문제인가?


장기요양기관은 1회 급식 인원이 50인 이상일 경우만 영양사 배치 의무를 두고 있다. 하지만 위탁 급식은 업체에 소속된 영양사가 있을 경우는 별도 배치 의무가 없는 허점이 있다.


숭의여자대학 식품영양과 최정화 교수가 진행한 논문(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35.9%는 위탁업체에 급식을 맡겨 노인의 건강을 고려한 식단 배치가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해당 논문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식 품질을 개선키 위해서는 영양사 인력 확충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주요 제안 사항은 ▲50인 이상 시설 영양사 배치 의무화 ▲30~50인 시설 공동관리 영양사 배치(2곳 기준) ▲30인 미만 시설은 사회복지급식센터 영양사 지원 운영 등이다.


연구진은 “영양사 미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영양관리, 위생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인 이상 시설에는 영양사 배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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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주 06.27 09:42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복지관에도 조리인력 1인배치인곳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내 휴가도 한번 제대로 못가고 아프면 안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 인력배치나 근무시간등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 현직입니다. 06.27 09:17
    병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리종사자 인력배치기준은 초중고 학교급식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 기준 외엔 없습니다. 별도의 기준이 없다보니, 하루 3식에서 5식까지 다양하기 이루 말할 수 없고 더군다나 1인량이 훨씬 많은 성인을 대상하는 하는 급식을 청소년 급식관리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리종사업무가 기피업무가 되어버렸고, 남아있는 인력마저도 교육청관할의 조리실무사로 이직하고 있습니다. 피급식자의 눈높이에 맞추거나 그 이상을 기대하는 급식을 요구하면서, 영양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로 취급하고 각종 관리의 책임과 법적인 처벌까지 지우면서, 한 끼 때우는 수준의 저단가의 급식비만 부담할 생각을 한다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의 미래는 더욱 어두울 것 같습니다.
  • 김미주 06.26 07:41
    조리원 처우개선은 해주지않으면서 보충인력은 항상 영양사몫입니다

    시급에도 미치지못하는 근무조건에 인력부족에 대한 책임은 항상 영양사몫이 됩니다

    영양사 고유 업무에 치중해야할시간에 항상 인력걱정에 전전긍긍

    정말 조리원님들 급여자체를 개선해야합니다
  • 나란말이야 06.25 19:22
    요양시설 조리원들 힘들게 일하고 임금은 저임금이고 장애인시설 아동시설과 다르게 경력 인정도 안되는 곳이 대부분이고 식이는 여러가지라 음식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90인 시설에 조리원 5명이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먹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먹는 것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최하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영양사로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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