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1만3057명 '의대 증원 취소소송' 제기
교수‧전공의‧수험생‧학부모 등 이어 5번째, 적격성 인정여부 관건
2024.04.02 10:32 댓글쓰기

의대생 1만3000여 명이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배분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지난달 30일까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학생 1만3057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 의사를 전해왔다"며 "이는 전체 의대생에 약 73%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의대 증원 처분은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의대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이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민주적‧정치적 정당성도 없으며, 외국 사례까지 조작돼 수험생들 입시에 대혼란을 준다고 봤다.


"지역의대 기초의학 수업, 지금도 서울권 거주하는 교수들 출장강의 의존"


이 변호사는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 사전예고제에 따라 지난해 4월 발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바꿀 수 없는데도 정부는 금년 9월 수시전형부터 대학들이 증원분을 적용하라고 불법적 행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입을 5개월 앞두고 대입 전형을 바꾸라고 강요한 것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학살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유일했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또 "2000명 증원처분으로 인해 의대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교육받을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며 특히 카데바 문제에 대해 "평균적으로 카데바 1구당 학생 10명 정도가 실습하는데, 증원 시 20~40명 학생들이 실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역의대 교수 채용과 관련해서도 "세부 분야의 기초의학 교수는 지방소재 의대의 경우 절대적으로 부족해, 지금도 서울 소재 의대 교수의 출장 강의해 의존하고 있다. 이번 지방의대 증원으로 기초의학 강의 및 진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증원에 필요한 교육, 실습 건물 등이 완성되는 데 최소 6~8년 이상이 필요하나, 입학생들은 이 기간에 강의실과 실습실 없이 부실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인증평가 통과가 안돼 국가고시도 보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


의대생 "원고들 중 가장 직접 불이익 대상"…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촉각


지금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지금까지 총 5건에 이른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지난달 5일 첫 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전공의‧의대생,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수험생‧학부모가 각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중에서도 의대생은 이번 의대 증원에 따른 불이익을 가장 직접적으로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가장 높다.


이 변호사도 지난 28일 "의대협 소송에서 승부가 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각 의대 교수가 의대 증원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과 의평원 인증 통과 가능 여부를 분석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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