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허위 입원환자 109명…보험사기 6억 적발
경찰, 행정국장 구속·113명 불구속 송치…환자 유인·알선 대가 1억 오가
2026.10.29 11:40 댓글쓰기



광주광역시 한방병원에서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한 혐의로 병원 관계자와 환자 등 114명이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실손보험금과 요양급여비 등 약 6억원이 편취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한방병원 관계자 5명과 허위 입원환자 109명 등 총 114명을 송치했다. 병원 행정국장 1명은 구속됐으며 나머지 113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병원 관계자들은 정상적인 입원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환자들에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환자 유인·알선도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들은 허위 입원자료를 이용해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손보험금과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약 6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이 환자를 소개받는 대가로 지급한 알선비도 약 1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한방병원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병원 관계자 등을 조사, 109명의 허위 입원환자를 특정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허위 입원을 통한 보험금 편취는 보험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그 부담을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조직적 보험사기와 불법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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