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제약 오너家 남매 경영권 분쟁 ‘대법원行’
유우평 前대표, 주식반환 1·2심 패소 불복 ‘상고’…유주평 대표와 법정공방 지속
2026.10.30 06:19 댓글쓰기

유영제약 오너 일가의 남매 간 주식반환 소송이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유우평 전(前) 대표가 여동생 유주평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지만,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우평 전 유영제약 대표가 대법원에 여동생 유주평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 등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번 상고심은 유영제약 오너 일가이자 오빠인 유 전 대표가 동생인 유주평 대표와 전자상거래 업체 멘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연장선이다. 유 대표는 멘티스 대표이사도 맡고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금년 8월 해당 사건 항소심에서 유 전 대표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2심에서도 기존 판단이 유지된 것이다.


이에 유 전 대표가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면서 2023년 시작된 주식반환 관련 소송이 3심까지 이어지게 됐다.


자사주 처분 적법성 놓고 대립…최대주주와 경영진 갈등 지속


해당 경영권 분쟁은 유영제약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유주평 대표와 멘티스 등에 자기주식을 처분하고 배당금을 지급한 과정에서 시작됐다.


유우평 전 대표는 당시 자사주 거래가 적법한 이사회 승인 없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거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경영을 이끌로 있는 유주평 대표가 다른 주주들이 배당금을 포기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고, 관련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주식 및 배당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영제약의 과거 가족 중심 경영 방식 등을 고려, 유 전 대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영제약이 오랜 기간 가족회사로 운영되면서 실제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의사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해왔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 “유 전 대표가 관련 자사주 거래에 대한 내부결재 과정에 참여했고, 자녀들에게도 배당금이 지급된 점 등을 근거로 거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유 전 대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주식반환 문제를 넘어 유영제약 지배구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유영제약 지분 현황에 따르면 유우평 전 대표는 유영제약 지분 43.29%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다. 반면 유주평 대표는 지분 약 33%를 보유하면서 회사 경영을 맡고 있다.


주식 소유와 실제 경영권이 분리된 상황에서 과거 자사주 처분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이사회 운영 관행과 자사주 거래 효력 등에 대한 하급심의 법률적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새롭게 판단하기보다는 원심 판결의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는지를 심리하는 절차다.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유우평 전 대표 상고에 따라 1·2심 판결이 뒤집힐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대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유영제약 오너 일가의 주식 소유와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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