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격 저렴 마운자로 ‘국내 반입’ 절차 논란
이종욱 관세청장 “식약처와 적극 협의” 피력…약값 격차로 구매 유인
2026.10.26 05:21 댓글쓰기



국내외 가격 차이로 해외 구매 유인이 커진 마운자로·위고비 반입 관리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위조·불량 의약품을 차단하면서도 치료 중인 환자의 휴대의약품 반입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치료 목적 주사제 휴대 반입 문제에 대해 “식약처와 적극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약값 격차가 키운 해외 구매 유인


마운자로는 주 1회 투여하는 전문의약품으로, 국내에서는 비급여 가격이 적용된다. 투약을 이어가는 환자에게 국내외 약값 차이는 해외 구매를 고려하게 하는 요인이다.


국내 의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안내한 마운자로 2.5㎎ 4펜의 판매가격은 약 28만~35만원이다. 일본 도쿄실크클리닉의 같은 용량 4개 가격은 원내 1개월분 처방 기준 8000엔, 6개월분 처방 조건에서는 7000엔이다. 100엔을 900원으로 가정하면 약 6만3000~7만2000원인 셈이다.


국감에서는 해외 구매와 별개로 기존 치료약을 휴대한 여행객 문제도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내에서 쓰던 주사제를 해외여행에 가져갔다가 귀국하는 상황을 들어 “들고 나갔다가 들고 오는 것을 막으면 안 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 청장은 국내에서 가져간 약이라는 사실을 출국할 때 확인받으면 재반입 시 소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귀금속 등을 해외로 가져갔다가 다시 들여오는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의약품 반출 신고 절차가 일반인에게 안내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은 안내가 충분히 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인정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자국에서 처방받은 주사제를 휴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통보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식약처에서 유해 의약품으로 통보해 통관을 보류해 달라고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처방전 등으로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를 고려해야 한다며, 식약처와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품질 관리와 치료용 반입, 기준 구체화 과제


식약처가 설명해 온 해외 구매 의약품 위험은 제조·보관·유통 과정과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피해 발생 시 회수나 보상 등 법적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청장은 치료용 반입에 대한 협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위조품과 운송 과정의 위험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께 알리고 싶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위조품이 많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콜드체인으로 보관·운송해야 하는데 운송 과정에서 어떻게 관리됐는지 알 수 없다”며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유의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차단한 인도발 제품에서 함량 편차와 미확인 불순물을 발견했으며, 권리자 확인 결과 위조품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조제된 모든 제품의 문제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이번 질의에서는 세관 집행뿐 아니라 식약처 통보 범위와 치료용 반입 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내 처방약의 재반입 증빙과 외국인 환자 제출서류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안내하는 것이 관계기관 협의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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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 28~35. 4 1 8000, 6 7000. 100 900 63000~7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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