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제이송 중 사망…법원, 상해 책임만 인정
질식사·급성심장사 등 사인(死因) 엇갈려 치사 혐의는 불인정
2026.10.27 12:08 댓글쓰기

정신질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와 직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환자는 이송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숨졌지만 법원은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이를 예견하기도 어려웠다며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서진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직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9월 14일 경기 용인시 주거지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30대 남성 C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려다 저항하자 강제로 제압했다.


이들은 C씨의 얼굴이 이불에 파묻힌 상태에서 양손을 등 뒤로 꺾어 묶고 어깨 등을 강하게 눌러 제압했다. 이후 C씨가 움직이지 않았지만 곧바로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언쟁을 벌였다.


뒤늦게 C씨가 의식을 잃은 사실을 확인한 이들은 그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C씨는 결국 숨졌다.


검찰은 A씨 등이 이송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C씨를 숨지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들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C씨의 신체 여러 부위에 피하출혈 등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C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A씨 등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검의를 비롯한 전문가들도 피해자의 사인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했고, 질식사와 급성심장사 등 여러 견해가 대립한다”며 “피해자의 심장이 비대한 상태였던 것을 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인은 ‘심장 이상’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이 사전에 이러한 건강 상태를 알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도한 물리력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면서도 피해자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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