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한 의사도 모르는 ‘깜깜이 대체조제’ 횡행
서울시醫, 처방 ‘뉴부틴’→조제 ‘애니틴’ 사례 공개…“사후통보 실태 점검”
2026.10.28 12:18 댓글쓰기

의사가 처방하지 않은 의약품이 환자에게 조제되고, 의사는 이 같은 변경 사실을 모르는 이른바 ‘깜깜이 대체조제’가 실제 개원가에서 일어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8일 개원가에서 대체조제가 직접 일어나는 사례를 공개하고, 환자 고지 및 동의 절차 강화와 처방의사 사후 통보 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촉구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은평밝은내과를 운영하는 조승철 원장은 ‘뉴부틴서방정’을 처방했지만 실제 환자가 약국에서 받은 약은 ‘애니틴서방정’이었다. 


두 제품 모두 성분명은 트리메부틴말레산염300mg으로 동일하지만, 제품명과 외형이 달랐다. 처방약은 녹색, 환자가 받은 약은 흰색 계열 약이었다.  

 

환자는 “약국에서 변경 사실을 설명받지 못했다”고 했으며, 조 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을 조회한 결과 해당 처방기간 통보 기록은 0건으로 나타났다.

 

다른 환자에게는 항혈소판제 ‘세레탈서방캡슐100mg’을 처방했으나 실제 환자의 약품 용기와 투약이력에는 ‘유레타졸서방캡슐100mg’이 기재돼 있었다. 


두 제품은 실로스타졸 100mg을 함유한 서방캡슐이지만 외형과 식별표시가 달랐으며, 이 사례 역시 사후통보 전산 기록이 조회되지 않았다.


의사회는 “이 같은 사례들이 대체조제 자체의 허용 여부를 넘어 환자와 처방의사 모두 의약품 변경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환자가 기존 의약품과 다른 제품을 복용하면서도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의료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상 증상 발생 시에도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분명처방 의무화 및 의약분업 제도 재평가”


또한 의약품 변경에 따른 이상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처방의사가 실제 조제된 의약품을 알지 못하면 적절한 진료와 원인 분석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의약품으로 약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법적 책임과 별개로 환자의 실제 복용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체조제가 허용돼 있다는 사실과 환자 고지 및 처방의사 통보 의무는 별개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는 대체조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성분명처방 의무화와 의약분업 제도 전반에 대한 재평가로 확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자의 알 권리와 의약품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분명처방까지 의무화된다면 처방과 조제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가 더욱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함께 대체조제 사후통보 실태 점검과 관련 사례 수집을 통해 환자의 알 권리와 의약품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황규석 회장은 “의약분업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 환자가 원내조제와 외부 약국 조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선택분업 도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 .


28 , . 


‘' ’'. 


300mg , . , .  

 

“ ” , 0 .

 

100mg 100mg . 


100mg , .


“ ” . 


“ , ” .


“ ”


.

 

.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코난 10.28 19:25
    처방한 의사가 책임을 지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br/>대체조제를 허용한 부처나 법을 만든 사람들은 어떤책임도 없는건가요?

    의협이라는 단체는 그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건가요?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