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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을 계기로 강제수사 과정에서 응급환자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수사 절차를 보완하는 입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응급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응급진료보호법’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월 30일 경찰이 영아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이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소속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 남부 지역 소아응급 의료공백 우려도 커졌다.
지난 29일 경찰 지휘부가 병원을 방문해 유감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사한 사태를 예방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안 의원은 응급환자 진료에 사용 중인 의료용 시설·기재 사용 중단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방침이다.
임의제출·전자정보 복제 등 진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수사 방법을 우선 고려하고 긴급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환자 안전 확보 조치를 병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증거인멸 우려 등에 따른 긴급한 수사는 보장하되 집행 과정에서 다른 응급환자의 치료가 지연되거나 의료진의 진료가 중단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해 2월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폭행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3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역시 폭력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강제수사 과정에서도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의료사고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다른 응급환자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수사와 환자 생명 보호가 양립할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보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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