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셀트리온,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6억3천만원”
시정명령 결정…휴마시스 진단키트 납품 지연 등 ‘불복 행정소송’ 예고
2026.10.31 06:27 댓글쓰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셀트리온에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셀트리온은 공정위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셀트리온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과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제재는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추진했던 신속진단키트 공동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이행 문제에서 비롯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휴마시스에 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2차와 7차 발주 품목을 변경했지만, 변경된 계약 내용을 명시한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 과정에서도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셀트리온은 2022년 12월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종료하면서 2차 및 7차 발주 물량 가운데 납품받지 않은 진단키트 3717만개에 대한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인 휴마시스에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셀트리온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했다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셀트리온 “단순 하도급 문제 아닌 계약 분쟁, 납기 안지켜 피해”


셀트리온은 공정위 제재 발표 당일인 10월 29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재하고 행정소송 방침을 밝혔다.


셀트리온은 공정위 의결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 당시 특수한 시장 상황과 계약 이행 경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일반적인 제조위탁 관계에서 발생한 하도급 분쟁이 아니라, 양사가 공동으로 추진한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사업에서 비롯된 민사상 계약 분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셀트리온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진단키트 적기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했지만, 휴마시스의 반복적인 납기 지연 등 계약 위반으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급 차질로 인해 사업상 피해뿐 아니라 대외적인 신뢰도까지 훼손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셀트리온은 앞서 진행된 민사소송 1심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휴마시스 진단키트 납품 지연 사실을 인정하고 약 38억8776만원의 지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셀트리온은 이 같은 민사재판 결과가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판단을 다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행정소송에서는 계약 체결부터 이행 및 해지에 이르는 과정과 당시 진단키트 시장 상황, 납기 지연에 따른 피해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사소송 1·2심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도 법원에 제출해 공정위 처분 적정성을 다툴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계약 체결부터 거래상대방 관리, 계약 이행 및 해지에 이르는 전반적인 절차를 재점검하겠다”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투명한 경영과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19 63000 .


.


31 63000 .


19 .


2021 9 2022 1 7 .


2 7 , .


.


2022 12 2 7 3717 .


.


“ , ”


10 29 .


19 .


, 19 .


“19 , ” .


.


1 .


1 388776 .


.


, .


12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