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강검진 검체검사도 건강보험 급여검사에 적용되는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개원가가 “다 죽으란 소리”라며 격앙된 분위기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검체검사 위·수탁제도에 대한 서면 질의에 “건강검진 검체검사도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건강검진 검체검사도 위·수탁 개편 대상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검사비를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기 위해 검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개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개원가는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검체검사에까지 위·수탁 개편을 확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확인한 후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일차의료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일방통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가건강검진의 특수성과 현장 진료 체계를 외면한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건강검진은 일반 급여 진료와 목적과 운영 환경이 구별되는 제도로서, 독자적인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체계 아래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현장 의료진의 헌신과 유기적인 검진 체계로 지탱돼 온 국가검진의 고유성을 외면하고, 행정 편의의 잣대로 급여 개편안에 끼워 맞추려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명백한 제도 개악”이라고 덧붙였다.
의사회 “국가검진, 검사 남발 및 재정 누수 발생 여지 적은 실정”
게다가 정부가 재정 누수의 여지가 극히 제한된 국가건강검진에까지 개편을 들이대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한국건강검진학회는 "진료량에 따라 재정 지출이 변동될 수 있는 일반 급여 진료와 달리, 국가건강검진은 주기와 대상자 수가 정해져 있고 검사 항목 또한 실시기준 고시로 한정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정 총액이 늘어날 여지가 극히 제한적인 구조”라며 “검사 남발이나 재정 누수가 발생할 여지가 적은 검진까지 급여검사와 같은 틀에 넣어야 할 정책적 필요가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
학회는 “현장에는 막대한 부담을 지우면서 얻을 실익은 불분명하니, 이는 규제 만능주의”라며 “높은 질 관리에 비해 낮은 보상에도 견뎌온 일차의료기관에 검체검사 비용까지 흔드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의사회와 학회는 일차의료 현장 경고를 끝내 외면하고 국가건강검진 검체검사 개편을 밀어붙인다면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내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검체검사를 위·수탁 개편에 포함시키려는 고시 개정과 전산 개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국가건강검진 특수성을 인정하고, 일차의료기관 검진 인프라를 위협하는 개편 방침을 전면 철회하라”고 밝혔다.
한국건강검진학회는 “검진 당일 진찰료 50% 산정 등 불합리한 검진 수가 체계를 바로잡고, 3년마다 반복되는 질평가의 행정부담에 합당한 보상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정당한 보상 없이 진료현장 희생만을 강요하며 일차의료 붕괴를 조장하는 복지부는 깊이 반성하고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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