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칙 개정안 인준 이행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의협 인준 거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가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인준 이행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협에 경기도의사회가 2025년 3월 29일 의결한 회칙 개정안에 대한 인준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다. 소송비용도 의협이 전액 부담토록 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총회 의결 절차 적법성과 의협의 회칙 인준 거부 권한이었다.
의협은 대의원총회 당시 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행사가 ‘서면결의 금지’ 규정에 위배되고 개별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행사가 민법상 적법한 대리권 행사에 해당하며 위임장 양식과 첨부 자료를 통해 대의원들의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회칙 인준이 상급단체의 재량권에 해당한다는 의협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실질적 심사 권한과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인준 거부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과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했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특히 의협이 문제 삼은 ‘임원 중임제한 삭제 규정’에 대해서도 의협 정관에 중임제한 규정이 없는 것과 부합하며 회원들의 참정권이나 피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가 지난 3월 28일 대의원총회에서 회칙 개정안 재인준 안건을 찬성 108명, 반대 32명으로 의결한 사실 역시 개정안이 회원들 뜻에 부합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판결에 따라 2027년 예정된 대의원 및 임원 선출 등 회무를 개정 회칙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의협 집행부의 회칙 인준 거부가 법원으로부터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단을 받은 만큼 향후 산하단체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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