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과학자 대학원생 73%, 군복무로 ‘연구 위기’
군 필요과목 전문과목 수련자 ‘편입 제한’…전진숙 의원 “병역제도 개선 필요”
2026.10.26 11:42 댓글쓰기



정부 지원으로 의사과학자 양성 대학원 과정에 들어온 전공의 수련 병행 남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군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이 제한돼 연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국방부가 지정하는 군 필요 전문과목 수련자는 편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지난 3년새 해당 항목이 대폭 확대되며 대상자가 73%로 늘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국내 40개 의과대학 및 2개 과학기술원 등에서 배출되는 비임상 의사과학자는 연평균 8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의대 졸업생(연간 3058명)의 2.7% 수준이다. 


문제는 어렵게 양성된 인재들조차 첫 번째 위기인 ‘병역’에 가로막히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과학자가 군의관으로 복무하면 현행 제도에 따라 36개월간 연구 활동이 중단된다. 


대체 수단인 군전문연구요원 편입 제도가 존재하지만, 국방부가 지정하는 군 필요 전문과목 수련자의 경우 편입이 제한된다.


군 필요 전문과목은 ▲2024년 2개 ▲2025년 12개 ▲2026년 13개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2026년 기준 의사과학자 양성 대학원생 64명 중 무려 73.4%(47명)가 전문과목에 해당돼 병역 이행 과정에서 연구가 단절될 위기에 처했다. 


더욱이 전문과목 지정이 입영 불과 4개월 전에 공지돼 장기적인 연구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됐다.



박사학위 취득해도 독립 연구자로 성장 어려워…예산안도 16.7% 감소 


박사학위 취득 이후 연구환경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사학위를 취득하더라도 개별 연구과제(PJT) 중심의 지원체계와 의료기관 내 연구시간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독립연구자로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이다.  


정부가 박사 후 연구를 지원하는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은 일몰형 R&D 과제로 종료 후 후속 지원 경로가 불분명하고, 병원 내 연구시간과 대체인력도 부족하다. 


정부는 2024년부터 2032년까지 박사 후 연구·글로벌 연수·공동연구 등에 515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2027년 정부 예산안은 844억원으로 올해 1014억원보다 169억원(16.7%) 줄었다. 


해외 주요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 운용 중이다. 미국은 군복무 없이 박사 후 연구와 독립연구자 단계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국립보건원(NIH)이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전공의 단계 근무시간 25%, 박사학위 이후 50%를 연구시간으로 보장하고, 임상 공백은 인건비 보전과 대체인력으로 메운다.


전진숙 의원은 “의사과학자 양성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양성된 인재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개정을 시작으로 병역 제도 개선과 연구시간 보호 등 현장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해 의사과학자가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핵심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달 초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지적했고, 최근 병역제도 협의 근거 마련 및 연구시간·인건비 지원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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