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 무릎 진찰 후 소송…“검사와 증상 인과관계 없다”
법원, 3286만원 손해배상 소송 기각…환자 “신경병증·인대 손상” 주장
2026.10.31 06:43 댓글쓰기

정형외과에서 통상적인 무릎 진찰을 받은 뒤 신경병증 등이 진단된 환자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검사와 증상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판사 송현직)은 최근 환자 A씨가 정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3286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16일 양쪽 무릎 통증과 운동 제한 등을 이유로 대전 某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해 B씨로부터 맥머레이(McMurray) 검사를 받았다.


맥머레이 검사는 환자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정강이뼈를 안팎으로 회전시키고 무릎을 펴면서 반월상연골판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신체검사다.


이후 A씨는 우측 무릎 통증으로 인근 대학병원을 방문했으며, 같은 해 7월 근전도 검사에서 심부비골신경병증을 진단받았다. 이듬해에는 검사 결과 무릎 관절 인대 염증 또는 파열과 슬개골연골연화증 등이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맥머레이 검사를 시행하면서 무릎을 과도하게 움직여 신경병증과 인대 손상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왕치료비와 교통비, 위자료 등을 합쳐 총 3286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 "일부 이상 소견은 주사요법·침술·부항·물리치료·추나요법 등으로 발생 가능"


그러나 법원은 맥머레이 검사가 반월상연골판 손상을 진단하기 위한 통상적인 검사방법으로 이로 인해 무릎 인대가 파열되거나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검사 이전인 2019년 1월부터 무릎 통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검사 전인 2월 19일과 검사 후인 3월 29일 촬영한 MRI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관절액 증가와 작은 낭종의 변화 외에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진료기록 감정기관도 “MRI 등 검사에서 맥머레이 검사로 주요 구조물이 손상됐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며 “일부 이상 소견은 이후 시행된 주사요법이나 침술, 부항, 물리치료, 추나요법 등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사 전부터 존재한 증상과 영상검사 결과, 의학적 감정 등을 종합할 때 기존 질환이나 다른 치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여러 원인에 의한 증상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환자 증상과 맥머레이 검사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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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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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객 10.31 16:06
    와.. 저걸로 소송 거는 것도 어이가 없고 대법까지 간 것도 어이가 없네.

    변호사만 돈버는 세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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