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先) 투입 2조7천억, 기기·장비보다 ‘인력 지원’”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2026.11.02 05:58 댓글쓰기



“비용 대비 수익을 집계한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과다 지출을 줄이면서 2년마다 근거 중심 조정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 특히 2조7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은 기기 및 장비보다 전문인력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진료와 시술, 수술 분야 투입을 대폭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기본적인 진료·시술·수술 분야 대폭 늘리겠다는 정부 의지”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사진]은 지난 10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방안 이행안’에 대해 이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 1월부터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치료부터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를 우대하는 ‘지역우대 수가’를 본격 적용한다.


나머지 9000억원 투입, 금년 중 건정심에서 추가 논의 거쳐 확정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연간 3조6000억원 중 2조7000억원 시행 시기를 확정했고, 나머지 9000억원은 올해 중 건정심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달 30일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유정민 과장은 이번 개편 핵심을 “장비보다 사람에 대한 보상 강화”라고 강조했다.


내년 1월부터 의원급은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초진 6%, 재진 4% 인상하고, 병원급은 초진과 재진 모두 2% 상향했다.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과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본 사업으로 전환토록 했다.


심층진찰의 경우 환자 당 횟수를 현행 연간 4회에서 6회, 8세 미만은 연간 8회로 확대하고, 별도 요일이나 시간을 분리해서 운영하던 기준을 언제든지 심층진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종합병원 이상 전체 수술 수가 61%에 해당하는 1670개 항목 건강보험 수가 수준도 20% 확대했다. 휴일·야간에 응급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내 응급처치 가산을 50% 인상했다.


응급 최종치료에 수반되는 마취에 대한 보상도 확대, 종합병원 전신마취에 대한 수가 수준을 현행 대비 10~50% 상향하고, 1670개 중증 수술·시술과 이에 동반되는 마취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을 현행 100%에서 150%로 늘렸다.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CT·MRI 수가 인하…“적정 진료체계 위한 첫걸음”


기존 상대가치점수는 제한된 재정 범위 안에서 이뤄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신속한 보상 조정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토대로 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해 수가를 조정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유 과장은 “2년 주기 정기 조정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중간에도 수가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핀셋 조정’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투입 재정은 검체검사 위수탁체계 개편과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영상검사 수가조정에 따른 연간 2조6000억원 절감액에 기인됐다.


검체검사, CT·MRI 검사는 빈도를 쉽게 늘릴 수 있으며 비용 대비 수익이 과보상돼 충분한 진찰 등 필수적 기본진료보다 검사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비용 대비 과보상된 수가를 낮춰 연간 1조7000억원의 과다 지출을 줄이고, 위탁검사 검사료의 10%를 위탁관리료로 산정하는 제도를 폐지해 2000억원을 절감한다.


또 CT와 MRI 검사 비용 대비 수익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를 낮춰 연 7000억원의 과다지출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유 과장은 “검사를 줄이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적정 진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검사 자체는 필수행위인 만큼 적정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검사는 충분히 보장하되, 과잉 이용에 따른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 수가가 인하돼도 병원 전체 수익 구조가 급격히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됐다”면서 “순증 재정을 투입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전체적으로 현재보다 1~2% 수준의 수익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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