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에페 등 ‘비만치료제 제한’
복지부, 시범사업 지침 의료기관 배포…마약류 405개 품목 처방금지
2026.11.02 06:09 댓글쓰기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라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처방을 받고, 약은 택배로 배달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 등은 처방할 수 없다, 국산 GLP-1 계열 비만치료 신약 ‘에페’를 포함한 비만치료제도 처방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시범사업 지침’을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요양기관 방문이 어려우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의료기관의 의사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진찰 및 처방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게 된다.


의원급 의료기관 실시가 원칙이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제1형 당뇨병 등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대상 환자에 한해 허용된다.


대상은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 중 시범의료기관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실시해도 안전하다고 판단된 환자다.


의사는 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진단 및 처방 등 비대면진료를 실시한다.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비대면진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원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비대면진료시 의료기관 원내조제는 불가능하다.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와 협의한 방식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한 후, 약국에서 조제·판매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약사는 환자와 협의해 조제 가능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을 결정한다. 사전 상담을 통해 처방약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 여부 포함), 수령방식 등을 환자와 협의한다.


수령 방식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으로 결정하되, 재택 수령 방식은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제한된다.


알프라졸람, 펜타닐, 로라제팜,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미다졸람, 모르핀염산염수화물, 프로포폴 등 마약·향정신성의약품 405개 품목은 처방이 금지된다.


또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9개 성분, 조루치료제 2개 성분, 이뇨제 1개 성분,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10개 성분 등 오·남용우려의약품은 비대면으로 처방할 수 없다.


레보노르게스트렐(0.75mg, 1.5mg), 울리프리스탈(30mg) 함유제제 등 사후피임약 2개 성분도 처방금지 의약품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 리라글루티드(비만치료에 한함), 세마글루티드(비만치료에 한함), 터제파타이드(비만치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염산염(복합제), 에페글레나타이드 함유제제 등 비만치료제 6개 성분도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시에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 처방금지 의약품 및 중복처방, 병용금기 성분 등이 포함됐는지 DUR을 통해 확인하고 처방(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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