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잘못 대학병원, 1200만원 배상'
2005.07.07 00:40 댓글쓰기
서울지역 모 대학병원이 친자확인을 의뢰한 30대의 유전자 검사결과를 잘못 판정했다가 법원으로 부터 1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병원의 유전자검사 오류로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재검사 결과 친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부인과도 이혼하게 되자 병원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

춘천지법 민사1단독 임선지 판사는 최근 A모씨(34)가 서울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위자료 및 보육료 청구소송에서 “해당 병원은 A씨에게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친자 확인 이전에 이미 부부 관계가 악화됐던 것으로 보여 검사 결과의 잘못이 부부가 이혼한 전적인 이유가 되지 않고, 아이의 보육비 역시 이혼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 1200만원에 화해 할 것을 권고했다.

A씨는 부인이 아들을 출산한 후 집안 식구와 닮지 않았다며 친 아들임을 의심하던 중 2003년 12월 서울 모 대학병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부인이 친자임을 강력히 주장, 다른 대학 병원에 재검사를 의뢰해 친자인 것이 확인되자 의심하는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이혼했다.

A씨는 이혼 후인 2004년 2월 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유전자 검사를 잘못해 이혼에 이르렀고 아들의 양육까지 맡게 됐다며 위자료 7000만원과 보육비 2100만원 등 모두 9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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